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내놓았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대폭 부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구성됐다.
그러나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가 없어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된다.
또 위원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얻게 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한 임명 제청권도 보유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신설을 앞둔 독립 수사 전담기구다. 현재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방안으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곧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권고안은 경찰위원회가 법령이나 규칙 말고도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해 국가의 치안정책을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인권 침해나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과 관련해 개선·시정요구권을 얻는다.
경찰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핵심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