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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서비스 중단하면 유료 아이템 환급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08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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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서비스중단 시 30일 전 개별통지하고 유료 아이템은 환급하도록 명시한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서비스 중단하면 유료 아이템 환급
▲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2015년 기준 3조5천억 원 규모로 전체 게임시장의 32.5%를 차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방적 서비스 중단과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표준약관은 게임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등이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모든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용자가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고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하게끔 했다. 푸시메시지의 경우 수신거부 설정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개별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서비스를 중단할 때도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일자 및 사유, 보상조건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사유는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됐다.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예 환급을 하지 않거나 다른 아이템 제공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용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 책임을 강화했고 패키지형(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산업 전반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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