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우수학생 우선선발권이 2018년부터 사라진다. 일반고와 모집시기를 똑같이 둬 같은 조건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모집시기는 기존 전기모집(8월~12월)에서 후기모집(12월~다음해 2월)으로 바뀐다.
그동안 이 고교들의 지원자들은 전기모집에서 불합격하면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어 일반고 진학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기모집 고교가 일반고와 비교해 우수학생을 선점할 수 있어 고교체제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고교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일반고 1·2지망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거리가 먼 일반고에 배정될 것을 염려해 합격이 불확실한 자사고와 외고 등 대신 합격률이 높은 일반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교육부는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예체능고를 전기에 모집하도록 했다. 외고나 자사고는 ‘입시대비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해졌지만 과학과와 마이스터고 등은 이런 성격이 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 과장은 “고교 전·후기 모집제도는 도입 당시 다양화·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의 우선선발권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설립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로 운영돼 우선선발을 배려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자사고 등의 선발특혜를 없앤 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입전형 동시실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각 교육청에서는 고입 동시 실시에 따른 모집시기 일정조정, 학생 추가배정과 선발 등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