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방에 근거를 둔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방은행처럼 대우할 가능성을 열어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은행법을 어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금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에 관련해 불거진 여러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둘 경우 지방은행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두지 않은 은행을 뜻한다. 산업자본이 지분을 최대 15%(의결권지분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만큼 본점의 소재와 상관없이 지방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바라봤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모델 안에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도 애초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방은행 대우를 허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참여연대는 바라봤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두지 않아 지방인력의 고용 증대 효과를 불러올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와 영업점을 철수해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아야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유지를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거나 우회방안을 찾는 대신 이미 일어난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해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