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부실대학 첫 퇴출사례가 나왔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가 문을 닫게 됐다.
교육부는 27일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2018년 2월28일자로 학교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 다섯 곳에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됐다.
한중대의 경우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회수,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낮은 학생 충원율 등으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외대는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 원 확보와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사업비 회수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 재정의 악화로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에서 전출해 사용해 교비가 부족하다.
교육부는 두 학교의 폐교 명령에 따라 한중대 972명, 한중대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 등 기존 재정생은 인근 다른 대학에 특별편입학 기회를 부여했다.
한중대는 강원지역, 대구외대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진다.
교육부는 한중대 및 대구외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고등교육기관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