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대출신청서류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대출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원 등이다.
KEB하나은행은 서류제출을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앱) 없이 기업뱅킹 앱 ‘1Q기업뱅킹’에서 대출신청과 서류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출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은 서류보관과 별도의 스캔작업없이 데이터를 저장해 대출 승인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온라인 대출상품 출시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대출상품에도 대출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