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벌개혁과 국민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소액주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 만큼 경제민주화 입법추진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정책위)’ 1차회의를 열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직문화 쇄신’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과제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등의 입법 추진△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노인 미성년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투표제는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제도는 지배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인권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역할과 인권 감독조사 기능 강화 △출국금지 제도 개선,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과밀수용 해소 등 형 집행제도에서 인권존중 실현을 과제로 삼았다.
또 △’집사 변호사’의 접견제한과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제 등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도 과제에 포함했다.
집사변호사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는 데 이용하는 변호사로 말벗이나 잔심부름 등을 한다.
법무부는 정책위가 발표한 쇄신 방향에 따라 민원에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과도한 의전 개선 등 조직문화 쇄신과 관련한 대책도 수립을 추진한다.
이날 공표된 법무행정 방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정책방향이다. 검찰분야를 제외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