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0-19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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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합병무효소송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삼성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에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는 일성신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하나였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도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성신약은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동반됐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연금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의결에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은 지난해 2월 제기된 것이다. 애초 지난해 12월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변론이 재개돼 선고시점이 10개월가량 늦춰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