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들었고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는 좋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며 “고령노동자 일자리 상실로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바생 중에 부잣집 아들도 많은데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아들 용돈 더 주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일정 부분 공감했다. 다만 어 위원장은 “정부가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상은 임금체계을 통해, 홈플러스는 근로시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탈법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는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휴일수당 등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 합의를 못한 상태”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