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은폐시 형사처벌 신설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통합 공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의무 선임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위험장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하거나 공모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현재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재해의 경우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고용노동부는 형사처벌 외에 은폐사업장에 불이익조치를 주는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해 산업재해 은폐를 막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외주화 확대에 따른 재해발생 건수의 하청 전가를 막고 산업재해지표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통합관리제도’도 도입했다.
산업재해통합관리제도는 우선 2018년부터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가운데 도급인의 상시노동자수가 1천 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9년부터 상시노동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높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되는데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 없이 곧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시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업무조정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를 도입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위험장소 가운데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도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이후 도급인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안을 보완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급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