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0-17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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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카드수수료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다. KT의 카드수수료 감면이득은 20대 그룹 전체 감면이득의 45%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20대 기업이 모두 2097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감면받아 이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열사를 포함한 20대 재벌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1.38%로 전체 평균 수수료인 2.09%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와 BC카드,신한카드가 평균 1.28%로 20대 기업에게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했으며 현대카드는 1.69%로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를 책정했다.
정 의원은 20대 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지 않지 않고 평균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와 차액을 산출해 감면이득을 추정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대 기업의 감면이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기업은 2014년 카드 수수료 감면으로 548억 원의 이득을 얻었는데 2015년 감면이득이 651억 원으로 19% 증가했다. 2016년에는 38% 늘어난 898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은 KT로 0.09~2.33%의 가맹수수료를 책정해 3년간 모두 936억 원의 감면이득을 얻었다. SK그룹은 최저 0.13%의 가맹수수료로 358억 원, 롯데그룹은 최저 0.3%의 가맹수수료로 257억 원의 이득을 누렸다.
현대중공업은 농협카드(1.49%)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의 수수료를 1.50%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3년간 114억 원의 감면이득을 봤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 제2항에 따르면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율 감면이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런 수수료 감면이 규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과 계약 혹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기관이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지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호텔, 주요소 등에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규정남용”이라며 “금융당국은 대기업 편에 서서 수수료 감면이득을 눈감아주고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수수료 감면혜택으로 발생한 카드사 역마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등 일반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지금이라도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