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를 놓고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고 인가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을 놓고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은행 인가 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이어야 하고 해당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위는 요건의 도입취지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최근 분기말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 평균치 이상인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였고 은행업종 평균치는 14.08%였으므로 금감원의 입장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당시 의견서에서 “그동안 은행업종 평균 재무건전성 산정 시 관행적으로 단일 기준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준(최근 분기말 확정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며 단일기준을 인정해야 인가 심사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부적격이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묵살하고 인가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놓고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