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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국감에서 "효성 회계부정 관여 안해", 최종구 "징계했어야"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10-16 1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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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국감에서 "효성 회계부정 관여 안해", 최종구 "징계했어야"
▲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계부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효성 회계부정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수위가 당초 감리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낮아진 것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계부정과 관련해 서류조작을 지시하거나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효성 회계부정을 놓고 이 부회장에게 질의하자 이 부회장이 개입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효성은 2005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혐의로 2014년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 원, 조석래 전 효성 회장과 이 부회장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효성은 회계부정으로 제재를 받고 있던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또다시 회계부정을 저질러 올해 9월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서류 조작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무진 개인이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며 “지시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모르면 내 윗선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 의원이 증선위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뒤에도 거액의 보수를 받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자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조석래 전 회장은 2014년 증선위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고도 3년 동안 대표이사 임기를 유지하다가 올해 4월과 7월 각각 물러났다. 이들이 해임권고를 받은 뒤 수령한 보수는 모두 합쳐 약 167억 원이다. 
 
이상운 국감에서 "효성 회계부정 관여 안해", 최종구 "징계했어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 의원은 이 부회장이 회계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자 “조현준 효성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효성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전 국정감사에서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징계를 약하게 내렸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위원회의 권고안처럼 효성에 징계를 내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을 한 쪽이 못 본 것을 다른 쪽은 봤다는 의미로서 이런 사례는 적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위원회는 효성이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를 결정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효성의 회계부정은 중과실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 의원은 “효성 회계부정을 놓고 징계결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효성 측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2명을 접촉했다”며 “효성이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만큼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금융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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