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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너무 커도 문제, 법무부 안은 합리적 규모"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16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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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너무 커도 문제, 법무부 안은 합리적 규모"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규모를 대폭 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합리적 규모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정부안이 기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대폭 축소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정부안이 최종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5일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규모로 공수처를 구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애초 공수처에 최대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법무부의 안이 크게 후퇴하면서 ‘반토막 공수처’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반토막이라는 것은 애초 개혁위원회의 안과 비교해 볼 때 그런 것”이라며 “(정부안의 규모로도) 공수처의 역할이나 기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규모가 너무 클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법무부에서 가장 합리적인 규모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시스템 체계 문제 때문”이라며 “공수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분을 조정하려면 시간적 문제가 있는 만큼 차후에 고려해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수처 권고안은 애초 수사대상에 정무직공무원 외에도 금융감독원 고위간부와 현직 군 장성 등을 포함했는데 정부의 새로운 안에서 빠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신설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공수처의 규모를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공수처 설립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 코드에 맞는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어 공수처는 수사대상과 결과 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수처 신설에 따라 또 다른 적폐기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30분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재판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재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온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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