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10월 말 발표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과 관련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험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며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빚을 상환할 능력이 낮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체를 미리 방지하며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말을 아끼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임대주택 활성화,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서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에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기존보다 더욱 꼼꼼하게 심사하는 금융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증권가와 금융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신규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규모까지 따지는 새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대출받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정책적 배려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