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7-10-09 1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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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노사가 추석연휴 이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왼쪽)과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사는 8월29일 교섭을 끝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중단했다. 노조는 9월 말 새 집행부를 구성했고 추석연휴가 10월 초에 들면서 교섭중단이 불가피했다.
노조는 강성파로 분류된 하부영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면서 노사가 201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는 데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하 위원장은 선거기간에 “연내 타결을 위한 졸속 합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통상임금 쟁취, 완전 주간 2교대제 도입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현대차는 새 노조집행부와 교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또한 하 위원장이 초반 기선제압을 위해 강경한 태도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8월에만 8차례 파업과 4차례 특근거부를 했다. 9월에는 선거절차 등을 이유로 파업하지 않았는데 10월에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신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나온다. 현대차는 6월 소형SUV 신차 코나에 이어 9월 제네시스 중형세단 신차 G70을 출시했다. 두 신차 모두 국내공장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는 물론 해외에 수출하는 차량인 탓에 국내공장 파업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기아차 노조는 11월에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0월 말 현 노조집행부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 노조집행부 선거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섭과 파업을 모두 중단했다.
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면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8월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했는데 노조는 이를 근거로 2017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양측 모두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 있다.
한국GM 노조는 추석연휴 이후 회사에 압박하는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사는 9월13일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9월 취임한 뒤 처음 참석하는 교섭이될 뻔했지만 노조가 교섭 절차 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는 만나지 못했고 추석연휴 이후로 교섭 재개 일정이 미뤄졌다.
국내 완성차회사 5곳 가운데 쌍용자동차는 7월에, 르노삼성자동차는 9월에 임금협상 교섭을 마무리했다. 두 회사는 2017년까지 각각 8년, 3년 연속으로 노조 파업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