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7-09-26 1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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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가 핸드폰 단말기 유통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광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목표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인데 SK네트웍스는 이동통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 도매유통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SK네트웍스가 단말기 도매유통을 중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은 통신서비스 가입만 받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이
통사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입자 유치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단말기 유통사업을 접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업계 일부에서 나왔다.
SK네트웍스는 국내 최대 단말기 유통사업자로 올해 상반기에만 정보통신 유통사업으로 2조2788억 원의 매출을 냈다. SK네트웍스 전체 매출의 4분의 1가량이다.
이 연구원은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과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단말기 도매유통을 중단해야 한다면 LG유플러스의 그룹계열사인 LG전자 역시 단말기 도매유통이 불가하게 된다”며 “이는 단말기 판매는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에게 맡긴다는 당초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SK네트웍스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구매 후 소매판매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도매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소매유통업자들과 경쟁관계가 아니다”며 “영세 소매유통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SK네트웍스가 단말기 도매유통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