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아이폰6’ 출시행사에 제공하는 혜택을 불법지원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인 만큼 지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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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불만 여론이 높지만 방통위와 이통사 모두 부차적 문제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통신요금 인하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통3사가 주최하는 ‘아이폰6’ 출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통사들이 행사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불법 지원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아이폰 판매가 시작되는 31일 열린다.
방통위는 단통법의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이벤트를 명목으로 추가적 금전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방통위는 경품 이벤트를 방치했을 때 단통법에 빈틈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에서 지원금의 상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 행사에서 주는 경품도 일종의 보조금”이라며 “최근 통신사들이 벌이고 있는 경품행사들을 보조금 추가지급으로 판단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 행사에 지급하는 경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일부고객에게만 주는 것”이라며 “지원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31일 선착순 800명을 대상으로 47인치 TV등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KT도 예약 가입자 가운데 2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전용 액세서리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 전원에게 아이폰 전용 케이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방통위와 이통3사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통3사가 서비스나 혜택만 늘리고 정작 통신요금 인하 등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돌려주는 데는 인색하다고 비판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와 기업이 협조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이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단통법 집행에만 주력하면서 법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0일 “요금이 점차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단통법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고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