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환경단속을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베이징 무역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강력한 환경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놓고 정확한 정보파악 및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감찰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환경단속을 했다.
8월 4차 감찰에서 기업들에게 모두 7457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9449만 위안(약 16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66명을 형사처벌하기도 했다.
코트라는 “환경위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단수, 단전, 생산중단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 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발전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상시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정부는 ‘2017~2018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로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억제, 석탄보일 등 노후설비교체, 에너지구조개선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점단속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유발’ 업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는 “중국 환경규제에 부합하려면 생산설비, 환경오염 처리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