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19 1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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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방위산업 육성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백 의원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비리라는 단어보다 진흥이 먼저 떠올라야 마땅하다”며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진흥에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 방산정책이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의 의미”라고 말했다.
방위산업발전법은 성실실패제도를 방위산업에 확대 도입하는 내용과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실실패는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으나 그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되는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벌칙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제하는 개념이다.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제한과 규제가 많은 방위산업분야에 성실실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핵심기술뿐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도 성실실패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입찰참가 제한이나 지체상금 면제뿐 아니라 원가 보상까지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원가 산정 등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해 체계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체계업체 자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국내계약과 국제계약에서 지체상금 제한이 다르게 설정돼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계약도 국제계약처럼 계약금액의 10%로 지체상금 상한선을 정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을 참여기업에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술료 납부를 개선하는 방안 △방산 관련한 사업정보 공개를 활성화해 방산분야 신규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안 △부가세 면제로 방산업체에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 △부품 국산화 지원 △방산물자 수출 법제화 △국방 MRO(유지·보수·운영)산업 육성 지원 등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