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7-09-19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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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늘리는지를 집중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지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일선 창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용대출이나 집단대출의 확대가능성을 경계했다.
김 부위원장은 “8·2부동산대책 효과가 본격화할 경우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놓고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반영돼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쳐 대출심사를 하는 신DTI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DTI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매년 갚아야 할 빚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DSR의 규제방향을 들며 금융사들이 자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SR은 톱-다운(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자체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 등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것”이라며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 아웃을 비롯한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를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