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를 규명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씨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께 직보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배우 문성근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2017년 9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퇴출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검찰조사와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사소송의 상대로 국가 외에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무료로 변론을 맡고 김용민 변호사와 참여연대도 동참할 뜻을 내놓았다.
문씨는 “지금까지 민사소송에 5~6명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혀왔다”며 “피해사례를 수집해 10월에 소장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대국민 경과보고가 진행된 2017년 9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화면으로 관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MB블랙리스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영선 변호사 겸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MB블랙리스트 보도 이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제보와 조사신청 접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도 조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블랙리스트가 그대로 이어져 온 정황이 드러나자 조사범위를 넓혔다.
이원재 제도개선소위원장 겸 대변인은 “진상조사위의 원칙상 조사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MB블랙리스트도 조사대상이 된다”며 “현장의 피해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검찰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