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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이틀째 행적 묘연, MBC 부당노동행위 어떻길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9-03 2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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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자취를 감췄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김장겸 MBC 사장이 이틀째 행방불명”이라며 “책임지고 해명해야 할 사람이 도피해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떠올리게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장겸 이틀째 행적 묘연, MBC 부당노동행위 어떻길래
▲ 김장겸 MBC 사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김 사장은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오후 5시50분경 제54회 방송의날 행사장을 빠져나간 뒤 종적을 감춘 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MBC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6월29일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피디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성향에 따라 승진을 시키거나 반발하는 직원들을 부서이동시켜 원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스케이트장 관리나 사무직 업무를 시키는 등의 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또 다큐멘터리 ‘탄핵’과 ‘6월 항쟁 30주년’ 등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에 직접 개입했다고 노조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최근 MBC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대상으로 전환하고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백종문 MBC 부사장과 최기화 MBC 기획본부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고동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김 사장은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일 법원으로부터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사장을 대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김 사장을 체포해 강제조사가 가능하지만 김 사장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 대변인은 “김 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민주주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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