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공정위의 근거가 미비하다며 과징금 취소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은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14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소유한 대한항공 계열사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유니컨버스는 한진그룹 계열사의 콜센터와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총수일가를 고발한 첫 사례였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싸이버스카이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고 최근에는 유니컨버스 지분도 모두 대한항공에 양도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편취해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등이라면 부당한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의 거래 규모로는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유니컨버스의 거래를 놓곧 “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3개 회사의 내부거래 계약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소송 첫 사례로 법리 해석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 최종 결론이 나오면 공정위 실무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진그룹은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준수해 준법경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