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파문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릴리안 생리대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생리대는 가습기살균제보다 폭넓게 사용되는 생필품인 만큼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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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국정 세부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얼마전 언론 인터뷰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물책임법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의 효과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구제를 위해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미 국회에 서영교 무소속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나와 있다. 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릴리안 생리대 파문으로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깨끗한나라에서 생산하는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여성 중 다수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에 접수된 피해사례만도 3천 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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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 |
법무법인 법정원은 21일부터 네이버에 카페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카페에 이미 2만4천 명 이상이 가입했다. 법정원은 25일 정오까지 입금한 사람들에 한해 1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릴리안의 시장점유율이 20%가량이라 피해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피해자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이유다.
집단소송제와 함께 앞서 가습기살균제를 계기로 조명받은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가운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의 경우 올해 3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시행 후 최초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릴리안 파문에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징벌적손해배상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