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사업자가 공익광고 의무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광고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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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포털사업자에 공익광고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상파TV는 약 92억 원 규모에 이르는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의무편성했다.
그러나 온라인광고 사업자는 이런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온라인광고의 공익광고 노출액은 지상파의 9.5%인 6억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의무가 아니라 국민혈세가 투입됐다.
김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광고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방송광고 시장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광고 편성의무를 부여해 온라인광고의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온라인광고는 국내 광고시장 전체의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2조9천억 원의 광고매출을 올려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합한 1조2천억 원의 2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
개정안은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 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인터넷광고를 게시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재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0.2%,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은 전체 방송시간의 0.05%를 공익광고로 의무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광고에 이런 수준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29~75억 원 규모의 공익광고를 의무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이들 포털사업자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개정안 발의에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함께 참여해 더욱 무게가 실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무편성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온라인 공익광고를 의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광고를 법적으로 정의해 규제 사각지도를 해소하려는 것도 개정안의 주된 의의”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