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단할까?
7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25일 열리는 선고공판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최근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컸던 터라 더욱 그렇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선고형량은 특검의 구형에 비해 한참 낮았다.
삼성그룹에서 승마지원이나 미르와 K스포츠에 지원한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 특검은 핵심이 되는 직접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에서 제시한 핵심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수첩은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돼 김이 빠졌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증거로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효력이 떨어진다.
재판부가 이 정황증거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사건 특성상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 여러 정황증거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결심공판까지 53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약 60명의 증인이 출석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증언을 들을 수는 없었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최순실씨는 출석은 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한차례 출석해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으나 재판부가 그의 증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재판부가 승마지원이나 미르·K스포츠 지원 등을 대가성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부회장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에겐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 합병,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미래전략실이 개입된 혐의와 선을 그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도 뇌물 혐의 등을 부인하면서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이 최종의사결정권자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1심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은 뇌물 수여자와 공여자 차이만 있을 뿐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거의 같아 유무죄 결론도 같은 방향으로 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