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연달아 감세법안을 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천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자동차의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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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의 경우 52%, 경유 43%, LPG 24%에 이른다.
윤 의원은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다”면서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대상 차량은 6월 기준 모두 1899만여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78%에 이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절반 인하되면 가처분소득은 8조437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7월26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담뱃값을 2천 원 낮추는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법인까지 발의하면서 서민 감세를 추진해 문재인 정부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에 맞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으로 3조8천억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가 이뤄지면 세수 감소분은 세수 증가의 3배가 넘는 13조 원을 훌쩍 넘는다. 증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대선 결과를 떠나 서민 고통을 외면해서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