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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01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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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결정되고 탈원전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장,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여섯명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절차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절차에 46억 원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 조사와 결과홍보에 40억1600만 원을 배정하고 지원단 운영비 4억4천만 원, 위원회 운영비 1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까지 운영되며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결론을 전달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최대한 수용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최종결론을 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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