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백화점과 마트는 오히려 수혜를 입지만 편의점은 다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인건비 상승부담이 소비증가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주요 업종에 대한 비용증가와 소비 증가효과를 감안해 살펴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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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백화점과 마트에는 긍정적이지만 편의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
유통업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정 연구원은 파악했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백화점이 10.96%였고 편의점이 10.48%, 대형마트가 8.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편의점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 연구원은 “임시일용직 대상 지급금액의 비중은 백화점의 경우 5.7%, 대형마트는 7.1%, 편의점은 74.8% 정도”라며 “임금지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사응로 편의점이 안게 되는 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최근 10여 년 동안 평균적으로 6%정도 최저임금 증가율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최저임금 상승률은 기본 대비 10% 정도 더 상승한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백화점에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 증가는 0.062%에 불과하고 대형마트는 인건비 증가가 0.0617%, 편의점은 0.748%의 인건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연구원은 “최저임금 상승폭 확대가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효과를 약 4.05%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8%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효과는 0.729%”라고 추정했다.
이런 소비증가효과가 모두 매출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소비증가효과가 인건비 증가를 초과해 이익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편의점은 비용증가와 매출증가효과가 상쇄됐다.
이에 따라 백화점은 0.667%, 대형마트는 0.6673%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편의점은 0.019%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