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설계용역의 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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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역비 구성항목 가운데 해당경비에 일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박현영 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처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토지주택공사가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업무상 불이익을 염려해 청구하지 못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리고 지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하기로 하는 등 계약문화 변화에 앞장선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항시 운영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및 불합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건설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