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까지 개인정보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형마트 3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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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형마트의 경품행사를 조사한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졌다고 17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2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23억3천 만 원을 챙겼다.
롯데마트가 라이나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로 얻은 수익은 20억2700만 원,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얻은 수익은 3억 원이었다.
라이나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라이나생명은 2012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26개월 동안 롯데마트에서 고객 개인정보 136만 건을 수집했다. 라이나생명은 이 대가로 월 4800만 원씩 연간 5억7600만 원을 장소제공과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롯데마트에 지급했다.
또 두 회사가 체결한 ‘광고업무 제휴계약서’를 보면 경품행사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가 1건 당 3천 원씩 롯데마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롯데마트는 이를 해당고객에게 회원 포인트로 줬다.
전 의원은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5~6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마트고객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산업부, 안행부, 공정위, 금감원 등 해당기관들이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13일 국감에서도 이마트가 고객 개인정보를 개당 2090원을 받고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해 고객 개인정보 311만2천 건을 수집했다. 이마트는 이 개인정보를 신한생명에 건당 2090원을 받아 모두 66억 원을 받고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이 조사한 대형마트 3사 고객정보 판매 현황은 홈플러스 575만 건, 이마트 311만 건, 롯데마트 400만 건 등 모두 1286만 건이다.
전 의원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개인정보가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도 된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판매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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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홈플러스는 현재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회사 임원진까지 개입한 단서를 잡고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 등에게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일 경품 제휴 보험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 용지에 ‘보험상품 판촉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고객의 동의를 받은 만큼 불법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보험사에 매장을 장소로 제공했을 뿐 직접 경품행사를 주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