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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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오랜 공직경험을 지닌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문화예술인)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놓고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취임 당시 지원배제 행위를 알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장관으로지원배제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은 것이 인정되고 국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직영 5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