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지분 추가매입으로 우리은행 경영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잔여 콜옵션의 행사를 8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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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구 우리은행장. |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8월 안에 6.32%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사주조합의 현재 지분율은 5.94%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콜옵션의 80% 가량이 행사됐고 나머지 20%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 직원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조합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남은 전량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잔여지분을 매각할 때에도 추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금보험공사가 잔여지분 매각을 놓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수량 등을 밝히지 않은 만큼 우리사주조합이 추가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매입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이 계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경영참여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경영에 참여해서 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과점주주인 사외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이사회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2명과 5명의 과점주주인 사외이사, 1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과점주주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은 투자차익이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될 때 지분을 팔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치우칠 수 있지만 우리은행 직원으로서는 퇴직할 때까지 이곳이 평생 직장인 만큼 장기적 성과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법적 장치는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매각 때 우리은행 지분을 매입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은행 지분 4%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회사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우리은행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지분 매각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과점주주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잔여지분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쪼개 파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과점주주들도 지분 계약 당시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을 보장받고 들어온 만큼 우리은행 노조의 경영 참여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추천권은 주식 매입 시 약속했던 사항들인 만큼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근로자와 소액주주에게도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에 진입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대부분의 과점주주들보다 높은 만큼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역시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정치권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