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번 소송은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세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아차 노조가 24일 성명을 내 “통상임금 소송은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세우자는 것으로 통상임금을 확산하는 출발”이라며 “기아차보다 늦게 시작한 대부분의 사업장 (통상임금) 소송은 수년전에 결론이 났지만 유독 기아차 소송은 7년이 흐르도록 지루한 법정공방과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
|
|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 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7년 만인 8월17일 1심 판결이 나온다.
노조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이 지닌 의미를 감안하면 ‘소송의 승패를 떠나 노조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법원에서 기나긴 소송을 이어간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첫째는 대기업 사업장 최초로 시작한 집단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노동법의 역사적 흐름이 바뀌어 지는 것”이고 “둘째로는 정부(노동부)의 시행령을 사법부에서 번복해야 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 때문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통상임금 소송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바라봤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사 대리인은 20일 최종변론기일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사의 상호신뢰 아래에 현재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결정됐고 회사가 소송결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패소하면서 안게 될 재정부담은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의 승리는 첫째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둘째는 신의칙 위반(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회사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미지급)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사업장 통상임금 소송 판례를 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사업장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기준에서 적용된다는 판결과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18일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와 재계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당시 정부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정부가 법원 결정과 다르게 기준을 마련해주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
노조는 6월29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절차를 밟았다. 노사는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이후 한 달여만인 25일 기아차 광주공장 소하본관에서 12차 교섭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