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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합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가 10월 말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조기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위원장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를 주문해 김 회장의 의지대로 조기통합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를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노사합의로 이뤄지면 금융위 입장에서도 고마운 일”이라며 “하나금융 경영진에게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할 자리를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 합의서는 2012년 2월1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사가 ‘5년 후 노사합의를 통해 두 은행의 합병을 협의할 수 있다’는 합의를 맺고 서명한 문서를 말한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를 근거로 김 회장의 조기통합 추진이 합의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 위원장은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추진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외환은행 노사갈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2012년 2.17 합의서를 작성하던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현장에 입회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금융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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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
그러나 신 위원장은 “2.17 합의서가 노사정합의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금융위가 2.17 합의서에 법적 강제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17 합의서에 들어간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회의 의미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 위원장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서로 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한다면 조기통합도 가능하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외환은행의 앞날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앞서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추진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요구하자 금융위원회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신에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년 경과 뒤 상호합의를 통해 합병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