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단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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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방안 가운데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안을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사들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휴대전화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이통사가 단말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도 11일 취임식에서 “통신비 인하는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많다”며 “책임감을 갖고 가급적 빨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통3사는 미래부가 25% 요금할인을 밀어붙일 경우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첫 번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은 만큼 이통사가 이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방침대로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조정 되면 통신사의 매출감소는 불가피하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300만 명의 선택약정가입자가 모두 25%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285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이통3사의 2018년 추정 영업이익의 7%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통신사가 실제로 받게 될 피해는 위의 추정치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 적용방법과 관련해 ‘자동전환’이 아닌 ‘신청접수’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동전환이 효과는 더 크지만 소비자와 통신사 간 계약변경과 맞물려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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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소비자가 직접 요금할인을 신청해야 하고 기존 20% 약정할인 계약고객의 위약금 발생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1300만 명의 선택약정가입자가 한꺼번에 25%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연구원은 “25% 할인율이 실제로 적용돼도 통신사에게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통신기본료 1만1천 원 폐지라는 극단적인 통신비 인하정책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서 제외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보조금 상한제도가 9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점도 통신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보조금상한제가 일몰된다. 이 때문에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최 연구원은 “지나친 보조금은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인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며 “보조금상한선 일몰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