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사업비 대상범위를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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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합쳐 300억 원이 넘는 사업도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전망을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애초 2011년 도입될 때에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가 1천억 원을 넘어서고 국가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부담금의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했던 공공기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500억~1천억 원 사이인 사업 11건 가운데 4건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늘릴 때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