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과 SK그룹이 2015년 11월 2차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떨어지자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권을 확대하도록 주무 부처를 압박했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진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5차 공판에 이모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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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이 과장은 2015년 11월 호텔롯데와 SK네트웍스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로부터 특허권을 늘리라는 지시와 함께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5년 11월14일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질문하자 이 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냐”고 묻자 이 과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앞서 검찰조사에서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바꿔서라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가 면세점사업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2016년 3월까지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을 확정 발표하라는 데드라인까지 지시했냐”고 질문하자 이 과장은 “청와대로부터 그런 입장의 전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났고 이런 상황에 2016년 3월까지 급박히 시한을 정해 면세점 수를 늘리면 롯데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 여론이 있을 소지가 컸던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고장은 “그럴 것으로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이 과장은 롯데와 SK의 영업중단 문제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면세점 추가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롯데는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특허 선정과정에서 유리하게 진행됐다고도 진술했다.
이 과장은 획재정부가 대외정책연구원과 면세점 계획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넣어달라고 한 데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롯데와 SK 특혜시비에 대비해야 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냐”고 묻자 이이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롯데가 탈락하기 이전부터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맞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015년 11월 롯데가 탈락하기 전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을 확대 및 완화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한 뒤 내부 의사결정까지 마치고 기획재정부에 보내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과장은 “전체적인 정책방안은 확대로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2015년에 2년 주기로 신규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2017년도에 그와 같이 검토하겠다는 게 기존 발표내용과 맞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