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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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시재생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매년 도시재생에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2013년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마련됐지만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려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도시시재생뉴딜에 연간 10조 원이 100여 곳에 투입되면 단순계산으로 1곳에 평균 1천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으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 원, 공사에 의한 3조 원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재원의 무리한 조달은 그에 따른 후유증(예산전용, 공사의 부채증가, 기금운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없이 융자해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은 누가 매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곳당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실제 어떠한 지역과 사업, 추진 주체에게 분배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 간 배분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을 위해 사회적경제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주가 건물, 주택, 토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신탁할 경우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공동체 신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공동체신탁이 활성화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단기간에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세입자나 상인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