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된 소비자보호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소비자정책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소비자 행정체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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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의원은 “소비자 이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독립된 소비자보호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1997년 소비자정책국을 신설해 소비자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주 기능은 경쟁촉진, 소비자주권확립, 중소기업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정위가 시행하는 소비자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 회장은 “현 체계에서는 소비자안전행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전 부처의 소비자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상과 체계를 갖춘 소비자보호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부처를 설립했을 경우 △소비자정책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소비자정책의 일관성 및 계속성 유지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신속성 및 실효성 확보 △각 부처에 걸쳐있는 소비자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 확보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 공정위는 거래관련 분야의 소비자정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소비자총괄부처로서 역할은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돼 독립적인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복잡해져가는 소비자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행정을 한 부처가 총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소비자문제의 특성상 부처 간 정책조정과 조율이 빈번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정위 소속의 자문위원회다. 국회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