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상한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과징금을 2~2.5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는데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낮다는 비판이 많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어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의 경우 우리나라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10%인데 미국은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다보니 실제 부과율도 낮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 매출의 2.5%로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갑질도 과징금 부과액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2%에 그친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이 공정거래법상 상한과 동일하게 2%로 설정돼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올해 초 의결한 피자헛 사건의 경우 본사가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0.7%인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사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10%에서 20%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은 5%에서 10%로 인상한다. 불공정행위 과징금은 2%에서 5%로 2.5배 상향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과징금 상한을 5%로 높인다.
제 의원은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횡포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