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료 지원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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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 의원은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뒤 매년 5조37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보육정책에 투입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보육료 지원은 비용의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 포함)으로 귀결되지 않는 구조”라며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보육서비스를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할 뿐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셈이다.
김 교수는 보육료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성격의 재규정 △규정의 보완 및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적용 △정부미지원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 의무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개별 보육료 지원 우선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우선정책으로 전환 △기본교육료와 보육료 지원의 통합 또는 인건비 지원(기본보육료) 비율의 상향조정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개념적 분리 등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