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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상조,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6-20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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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김상조,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합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의 일시적이고 전면적 폐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면밀히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위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공정위의 재벌개혁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장기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재벌구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도 제대로 개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게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직강화를 위해 인력을 늘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직원 50여 명이 1년에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사건처리 시간도 늘어나고 국민들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분야와 가맹분야 등에서 을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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