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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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후속조치방안은 2016년 1월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공공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의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번 조치로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해 이전 보수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기한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했던 2017년 인건비동결 등 불이익조항을 없애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평가를 제외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조기이행성과급과 우수기관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환영한다”며 “지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독려하려고 공공기관에 지급한 성과급 1600억 원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 정례브리핑에서 “양대 노총의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노조가 나서서 좋은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것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는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성과급 처리문제를 놓고 양대노총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공공부문의 이런 모범사례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