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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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9일 이언주 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현실에 직면한 소상공인들 입장을 고려한 선행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대로 된 최저임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과 엄격한 집행을 통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의 재원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국가 세금으로부터 나와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재정에서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정부담은 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완화된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계 인프라의 구축을 정비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관련한 통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최저임금과 관련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2조 원에 이르는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 예산의 일부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업종의 지원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