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축소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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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들은 공통적으로 영업보고서의 경비 과대계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또 하성민 사장은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과 대포폰 10만 개 개통 문제로, 황창규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상철 부회장은 서오텔레콤과 특허분쟁 문제로 각각 참고인으로 불려나가게 됐다.
특히 단통법과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분리공시 무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의회 사무총장이 단통법 사전승낙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축소 등 소비자들의 불만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분리공시 무산으로 단통법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 문병호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 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고시안이 잡혔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의원도 "업체가 지나친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내버려둬서 안 된다"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다. 또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요금부담만 높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