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사내하청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포스코는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정규직 고용원칙에 명확한 기준을 발표할 경우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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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 |
포스코는 일자리위원회가 정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고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발표되지 않아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정부 지침을 토대로 향후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하청근로자들에 직접고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청기업에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오너들도 있는 만큼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의 어디까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로 봐야할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권오준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정부 방침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1만5천 명가량에 이르는 하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산업계에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포스코는 1분기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1.8%에 불과하지만 사내하청근로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비율을 집계할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54.8%에 이른다.
포스코는 용광로와 철스크랩 등 대형설비와 자재를 다루거나 대형설비를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특성 때문에 이 업무들의 상당부분을 하청회사에 맡긴다.
포스코는 현재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근로자 15명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5월13일 제기된 소송에서 1심은 포스코가 이겼지만 2심은 2016년 8월13일 사내하청근로자 손을 들어줘 이들 업무가 포스코사업의 일부에 들어가는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2심 결과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