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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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권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노조활동을 통한 처우개선도 어렵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조 활동을 하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2014년 대법원이 골프장 캐디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사례가 유일하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의 권고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동자로서 무권리상태인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보장을 입법을 통해 공고하게 보장하라는 권고”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인권의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즉각 이행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조법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