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서증조사에서 증거의 공정성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증조사란 증거로 채택된 각종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따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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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관계인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의미와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경련 관계자들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전달된 청와대의 재단설립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이승철 변호사는 “검찰이 유리한 신문내용만 보여준다”며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주장만 보도되고 반대신문부분은 보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정된 시간 안에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조기에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변호인 측에서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충분히 짠 뒤 서증조사를 하는 게 일반사건에서는 타당하다”면서도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백명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 우선 증거조사가 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